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 수집 과정에 임 전 최고위원이 관여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1시쯤 임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같은 날 오후 9시30분까지 약 10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접한 후, 이를 문서화해 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6∼2018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중앙당 최고위원을 겸하던 시기인 지난 2017년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전 시장 비리 의혹을 문서로 정리해 나눠준 인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의혹을 처음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57)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친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 전 최고위원은 “보도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소명했다”며 “(검찰이) 최근 청와대나 당으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있냐고도 물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공천 과정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시 중앙당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후보에 단수 공천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강력히 반발했으나 결국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내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천 피해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공천은) 당의 여러 책임 있는 분들이 잘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당시 당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고 영남은 오랫동안 한 정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울산에 적폐청산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의견은 있었다”면서도 “내용을 알지 못해 문건을 만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모의하고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송 부시장과 첩보 문건을 작성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 등을 상대로 2017년10월 제보 접수와 첩보 문건 생성 경위를 조사했다. 지난 6일에는 송 부시장의 집과 울산시청 집무실, 관용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검찰은 송 부시장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그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주변 비리 첩보가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유통되는 과정에 여권 인사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두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