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곰탕집 성추행’ 사건 12일 대법원 판결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곰탕집 성추행’ 사건 12일 대법원 판결

기사승인 2019-12-12 09:24:48

성추행 여부와 양형에 대한 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지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담은 청원글을 올려 3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2심에서 재판부는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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