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들은 12일 금융감독원의 DLF 배상비율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일괄 배상비율을 상향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배상비율에 대한 국회의 검증을 요구했다.
DLF피해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일괄 배상비율을 상향하고, 배상비율 가중·감경사유를 피해자에게 협의 및 공개하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월 5일 DLF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발표했다. 이 날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사례 6건은 불완전판매, 은행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이 결정되었지만 금감원은 세부 가감요인 및 배상비율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들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월 11일, DLF 세부 배상기준(자율조정 권고기준, 체크리스트)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전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자율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피해자와 은행 모두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은행과 배상비율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가해자인 은행에게만 온갖 정보를 제공하며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불리한 위치로 내몰고 있고, 거대 금융회사의 사기 판매라는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형식적 문제해결 및 은행 봐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제기한 배상비율에 대한 국회의 검증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세부기준을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배상 세부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은행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