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두고 靑-檢 공방…“대화방 없어”vs“사실관계 모르고 하는 말”

유재수 두고 靑-檢 공방…“대화방 없어”vs“사실관계 모르고 하는 말”

기사승인 2019-12-16 11:13:56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하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한 것에 청와대가 15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런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이어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다”며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행한 감찰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결정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수석은 또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확정되지 않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모호한 설명을 해 청와대의 책임론을 부각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보도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 유 전 부시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에도 “이런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윤 수석의 브리핑에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부 의혹 당사자들의 입장만 듣고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형식을 빌려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피의사실 공표방지 방침에 대해 ‘보도통제’라고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이런 보도통제로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가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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