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적 결정”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2차 檢소환

“정무적 결정”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2차 檢소환

기사승인 2019-12-18 15:07:47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 의혹 관련) 정무적 결정의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차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하는 등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당시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일명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김 전 수사관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3개월간 진행되다가 지난 2017년 8월 돌연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이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종합해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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