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 의혹 관련) 정무적 결정의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차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하는 등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일명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김 전 수사관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3개월간 진행되다가 지난 2017년 8월 돌연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이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종합해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