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실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실패

1월 미국에서 6차 회의

기사승인 2019-12-18 19:12:34

내년 이후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할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 다음해를 바라보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이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17일과 18일 양일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협상 5차 회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국은 오는 31일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임했지만, 연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미국이 올해 분담금임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한화 5조900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은 기존 협정에서 다룬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 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소폭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기존 SMA 틀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연내 타결이 불발되면서 2020년 1월부터 협정이 공백 상태지만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새로운 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지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일단 집행하게 된다. 지난 10차 SMA 협정에서도 지난 2월 가서명했다.

다만 3월이 지나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주한미군은 3월 말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매체는 보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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