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기한 ‘도·감청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송 부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통화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과 관련해서 검찰은 “기재 내용 및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는 송 부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했다”며 “그 밖에 조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검찰조사 당시 검찰이 자신에게 들려준 녹취 파일을 문제 삼았다. 해당 파일은 지난 15일 송 부시장이 송 시장과 나눈 통화 녹취본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검찰이 자신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부시장은 “당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영장을 가지고 녹취를 진행했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자신의 수첩에 대해 “언론에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고 하는데, 업무수첩은 아니다”라며 “업무수첩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인데, 해당 수첩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회와 풍문, 일기 등을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의 검찰 조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됐다는 사실은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