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단순한 두통 또는 어지럼증이 있을 때 뇌 MRI(자기공명영상)를 찍으면 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RI 건강보험 적용 개선안’을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뇌 MRI에 대한 지출이 앞선 계획보다 50% 이상 초과했다”며 “불필요한 경증 검사는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뇌 MRI 검사는 환자가 전체 비용의 30~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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