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조합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체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수는 약 23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08만8000여명)에 비해 24만3000명(11.6%) 증가한 인원이다. 조합원 증가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도 지난해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11.8%를 기록했다. 조직률은 조합원 총원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노동자 수로 나눠 산출한 수치로, 노동조합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에 격차가 나타났다. 조합원 수와 조직률 수치 상승을 견인한 것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했다. 전체 종업원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 하는 노동자는 총 1175만3000여명으로, 국내 노동자의 58.3%에 달했다. 이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된 인원은 1만2846명으로, 조직률은 0.1%이었다. 반면 전체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50.6%로 집계됐다.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약 249만400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2.3%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총 1만4462억원, 이 가운데 41.4%인 5992억원이 종업원 5인 이상 ~29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지난 7월과 8월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379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산업재해 피해사례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높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업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10만2305명이었다. 이 가운데 78.3%인 8만122명이 5인 미만~49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 사전통지,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이나 집단행동을 통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일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체 노조가 조직될 가능성이 낮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영세 기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별·지역별로 조직된 초기업적 노조에 수용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국내 초기업적 노조는 미용업, 요식업, 교육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수용할 정도로 다양한 산업군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는 “국내 노동조합들이 기업별 조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산별 노동조합, 지역별 노동조합 이 대기업 노동자와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모두 포괄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산별 노동조합 밑으로 지부를 두는 체제가 중공업·제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업까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