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로그램 출연자가 방송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세력 5인방’으로 지목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명예훼손을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러한 표현행위로 인해 원고의 평판과 명성이 손상됐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점, 언론시민단체에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 대표의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민언련을 종북세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채널A와 조 대표가 1000만원을 민언련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채널A 시사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지난 2013년 5월6일 조 대표를 패널로 출연시켰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대한민국 종북세력 5인방’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민언련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민언련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철폐 등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선동을 줄기차게 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이 아니었나 하고 의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