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다.
재송부 기한은 1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지난 10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법무부 장관 공백이 길어진 점을 감안해 짧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기한이 지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추 후보자가 새해에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번 주에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30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