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수억원대 퇴직금 대신 자신이 쓰던 의료기기를 건넨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S 성형외과 병원장 정모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 4명의 임금 2억9053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 2명의 해고 예고수당인 3404만원도 미지급했다.
정씨는 퇴사한 일부 직원들에게는 본인 소유의 의료기기를 일부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소유의 의료기기를 넘겨주는 것은 미지급 급여를 일부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지, 의료기기를 준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전부 다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체불된 금품이나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의 규모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이 상당 부분이 변제됐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등을 제때 청산해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