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차명주식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사건도 형사합의21부가 맡고 있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사건병합을 신청했다. 정 교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두 사건 병합 여부는 향후 각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11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까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노 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조 전 장관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 의무가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노 원장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들의 입시 부정에 관여한 혐의도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대학원, 이듬해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아들의 입학을 위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이 재학 중인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사실에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013년 7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아들의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시도한 혐의,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조 전 장관 공소장에 포함됐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