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3일까지 1964~1967년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직원들에게 23∼35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이나 재취업 지원금을 최대 28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달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1961년 이후 출생자이면서 근속 15년 이상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과 특별퇴직으로 차·과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1964·1965년생 직원을 상대로 300여명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평균임금의 30개월~36개월치 퇴직급을 주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1964년과 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 277명이 희망퇴직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22개월치, 31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됐다. 자녀 1인당 교육비 2000만원,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희망퇴직 비용에 포함됐다.
또한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를 활용해 만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 92명도 24~27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고 퇴직했다.
아울러 농협은행도 지난해 말 365명이 희망퇴직했다. 희망퇴직 대상은 1963년생이나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었다. 농협은 평균임금의 20개월~28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은행들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 비중이 커지면서 줄어드는 인력 수요에 따라 2013년 이후 꾸준히 선제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