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재직하며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판 일정이 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개최한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활용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한다. 증거조사 계획도 이 단계에서 수립된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이날 시작되는 재판 일정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만 논의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퉈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그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대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기업 관계자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한 중견 건설업체 사주의 장남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관리비, 항공권, 골프채 등 총 2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했다. 한 자산운용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 한 채권추심업체에서 아파트 구매자금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채무 1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도 유 전 부시장에 적용됐다. 이밖에 유 전 부시장은 업체들에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뒤 책을 돌려받는 식으로 돈을 챙긴 혐의, 업체들에 선물 비용 대납을 강요한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른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를 통해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금융위원회 국장을 지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3개월간 수사했다. 그러나 해당 수사는 같은 해 8월 돌연 중단됐다. 이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이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