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두차례 걸쳐 총 25시간가량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 이어 같은달 23일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으며,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두 차례 소환조사 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중단할 것을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감찰은 같은해 12월 돌연 중단됐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