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7배 군보호구역 ‘해제’… 개발 ‘호재’

여의도 27배 군보호구역 ‘해제’… 개발 ‘호재’

강원도 79%, 경기도 19%… 당정, 남북관계 개선 및 주민재산권 침해완화 등 목적

기사승인 2020-01-09 10:00:47

강원도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경기도 등 정부는 9일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결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7709만6121㎡(구 2332만1576.6평)를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보호구역 지정해제가 되는 지역은 총 14곳으로 강원도가 79%, 경기도가 19%, 기타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통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만9803㎡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개발도 일정 제한기준을 정해 기준 이하 건축물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에 지역 영농민이나 외부 관광객의 출입여건을 개선해야한다며 지방정부가 요청해온 ‘민간인 통제선(민통선)’도 관계기관과 논의해 조정하는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도 더했다.

이와 관련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아직도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수도권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가로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에 따른 손실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의미를 함께 더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수용해야 하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안은 문제,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겪는 군사적 부분이 많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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