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공범 2명에 실형…조국 수사 첫 판결

'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공범 2명에 실형…조국 수사 첫 판결

기사승인 2020-01-10 11:00: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준서)은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3800만원을, 조씨에게는 25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범행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박씨와 조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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