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의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후 한 달간 26만4102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재판에서는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라며 “순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길래 왜 남자랑 술을 먹느냐’ ‘여자가 조심했어야지’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생각이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와 같은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 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