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의 소액주주들이 이 회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이투자증권은 14일 공시를 통해 “강모씨 등 소액주주 16명이 지난 8일 자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부산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신주 가운데 일부를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해 유동화 전문회사에 배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일부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투자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어 21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는 3자 배정 방식과 주주배정 방식 두 갈래로 진행된다.
3자 배정 방식으로는 상환전환 우선주(RCPS)가 주당 1600원씩 6250만주, 총 1000억원 규모로 발행되며 유동화 전문회사 ‘점프업제일차’가 인수할 계획이다.
주주배정 방식으로는 보통주 1억주가 주당 1175원씩 총 1175억원어치가 발행된다. 신주는 청약에 참여한 일반 주주에게 배정된다. 청약은 다음 달 2월 18∼19일 진행될 계획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