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언론홍보비 논란이 H 공보관의 잘못된 언행으로 백군기 시장에 대한 고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8월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집행된 언론홍보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공분은 용인시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홍보비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H 공보관에 대한 형사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H 공보관에 대한 고소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용인시는 3년간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인용재결을 하면서 K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주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로 인해 또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용인시가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을 위·변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행정심판 결과에 의거해 용인시가 이번에 공개한 홍보비 집행 대상과 금액이 지난해 8월 공개된 자료와 달랐다. 특히 2018년 10~12월 집행된 언론홍보비 수십 건의 금액이 수억 원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일 용인시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용인시는 "정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이 두 건의 정보공개 내용이 왜 상이한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재차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4명의 홍보기획팀과 방송홍보팀 관계자들에게 요구하던 중 갑자기 H 공보관이 들어와 P 대표를 비롯한 취재진들에게 "나가라"고 손사래치며 언성을 높였다.
H 공보관은 "할 말 없다. 필요없다. 말걸지 말라. 됐다. 듣고 싶지 않다. 내사무실에서 나가라"면서 자초지종 파악도 없이 "회의를 해야 된다. 듣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말만 하면서 민원현장을 강제 해산시켰다.
또한 홍보기획팀장은 취재진을 향해 "여기를 P씨와 왜 같이 왔냐. 어떻게 알고 취재 왔냐. 재미있냐"고 비아냥거리며, "지출내역이 뭐가 다르냐. 설명을 다 했지 않느냐. 단순한 실수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용인시는 시민의 혈세인 언론홍보비 정보공개에 대한 위·변조 의혹에 '단순 실수'라 스스로 칭하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을 강제로 내쫓은 셈이다.
용인시 비서실장은 "공무원이 민원인과 취재진에게 '나가라 말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H 공보관을 대신해 정중히 사과했다.
이번 사태를 전해 들은 시민 J씨(58)는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공공청사를 마치 자신의 개인 사무실쯤으로 생각해 국민을 내쫓고, 공문서 위·변조 의혹을 단순 실수쯤으로 생각하는 공보관 및 홍보기획팀장의 행태는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시킨 언동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 언행에 상응하는 적절한 인사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일갈했다.
가정주부 B씨(46)는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장관표창을 받은 평택시를 언급하며 "아직도 민원인을 하대하는 듯 막말하는 공무원이 있느냐"며 "각 지자체마다 민원행정 혁신계획들을 발표하면서 시민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는 판국에 용인시만 민원서비스 사각지대인 것 같다"고 경악했다.
한편 K언론사 대표 P씨는 "같은 사안에 대해 어느 누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든 그 결과물은 같아야 한다. 하지만 용인시는 달랐다. 그런데 막무가내 식으로 이에 대한 해명도 거부한 채 '법정에서 보자'는 H 공보관으로 인해 백군기 시장을 공문서 위·변조 및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공보관 H씨는 지난 20일 K언론사 대표 P씨를 무고,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