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는 노후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량으로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 말소한 뒤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하면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지난해보다 16억7000만 원 증가한 20억5000만 원이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410대다.
지원신청은 2월 14일까지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 중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한된다.
지원 희망자는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인천시 대기보전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우편은 도착일 기준)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