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해준다.
HUG는 이달 13일부터 시공자가 보증대상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서울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내 주소지를 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를 3% 할인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은 주택 건설사업에서 시공자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대금 지급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HUG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상품의 보증료율은 시공자의 신용등급과 보증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연 0.171∼1.546%로 차등 부과된다.
시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 이 이율로 산출된 보증료에서 3%를 할인해준다는 것이다.
HUG는 연간 약 1조8000억원의 보증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가 안심하고 하도급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