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을 향한 검찰 기소에 대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23일 저녁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원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는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에서 최 비서관은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검찰과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여 온 그는 이날도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9일과 16일, 올해 1월 3일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와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되는 ‘형제’ 번호가 아니라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붙이는 ‘수제’ 번호가 적혀 있고, ‘피의사건’ 이 아닌 ‘사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 비서관은 출석요구서 내용 중에는 법규에서 금지된 ‘압박용’ 표현이 포함돼 있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도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처럼 향후 입사를 전제로 업무를 맡겨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한 일로 '재판 관련 서면작성 보조(문서 편집 등), 사건기록·상담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 시 메모,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등을 최 비서관은 나열했다.
최 전 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검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향후 출범할 공수처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특정 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