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 제보는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서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천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000만 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접수되지 않는다.
최경주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