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로 일단락되나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로 일단락되나

윤석헌 금감원장, 하나·우리은행 업무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등 처벌수위 최종확정

기사승인 2020-02-04 03:22:48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손실을 유발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3일 DLF 사태의 책임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지난달 30일 의결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원안대로 징계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재심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문책 경고’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6개월의 일부업무 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부과된 과태료는 우리은행이 약 230억원, 하나은행이 약 260억원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날 “(윤 원장이) 3차례의 제재심 회의를 통해 검사국과 제재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제재절차에 의거,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위한 금융위원회 건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전했다.

한편 은행법상 문책경고까지의 임원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지만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제재절차를 다음달(3월) 초까지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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