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에 쓰이는 'HIV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신종코로나에 쓰이는 'HIV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기사승인 2020-02-05 09:23:04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보건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쓰이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의료진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를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치료제를 허가 범위를 넘어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초과사용 약값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이런 개정 고시는 이달 4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신종코로나 치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 HIV 치료제 '칼레트라'는 로피나비르(lopinavir)와 리토나비르(ritonavir) 성분의 혼합제로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가 국내 판매하고 있다.

해당 치료제는 앞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사용했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았다. 칼레트라는 HIV의 증식에 필요한 효소(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다. 여기에 함께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인터페론(페그 인터페론 포함)도 보험급여 인정을 받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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