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은행 대출 연체율이 0.36%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7년 12월말과 같은 수치로, 금융감독원이 연체율 기준을 1개월 이상 연체채권으로 변경한 2014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을 통해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0.36%를 기록해, 전월말(0.48%) 대비 0.12%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은행 연체율은 2017년 12월말 0.36%까지 떨어진 이후 2018년 연말 0.40%까지 올라갔으나 지난해말 다시 0.36%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말 0.48%를 기록한 연체율이 한달 사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은행들의 연말 채권정리 효과가 컸다. 은행들은 지난해 12월 3조3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정리했다. 반면 신규연체 발생액은 1조2000억원에 불과해 연체채권 잔액이 2조원 감소했다.
차주별로 보면 12월 한 달 동안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동반하락 하는 가운데 중기대출 연체율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말(0.63%) 대비 0.17%p 하락했다. 기업대출 중에서 대기업대출은 전월 보다 0.15%p 하락한 0.50%, 중소기업대출은 0.18%p 낮아진 0.44%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0.09%p 하락한 0.29% 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한 달 전(0.31%)보다 0.05%p 떨어진 0.26%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0.02%p 하락한 0.20%,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12%p 하락한 0.41%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은행 연체율이 하락했지만 꾸준히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연체 발생 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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