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타다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발빠르게 알렸다. 타다는 앞으로도 더 나은 이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했다.
19일 타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 직후 타다 앱 이용자들에게 "타다는 법원이 판결한 합법적인 서비스입니다"라는 알림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에서 타다는 "오늘 법원은 타다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타다가 만드는 이동의 변화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시민들의 편안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원의 적법한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이동의 미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렸다.
타다는 이어 "타다가 만드는 이동의 기본을 응원하고 더 나은 일상을 위한 변화를 지지하는 170만 이용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직접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는 네이버에 '타다'를 검색하시고 '지금 타다는?'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동의 기본을 지키고, 나아가 더 나은 이동을 만들기 위해 타다는 언제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무죄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타다는 언론에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과를 환영했다. 타다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다"며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하도록 지지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는 더 많은 이용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맺음말로는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맺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록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 '빌려주는' 타다에 불법 딱지를 떼준 셈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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