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은 당시 발표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종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또한 ‘휴면예금’ 용어가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되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이 삭제된다.
개정안은 재원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을 끝내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고객 통지 의무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관리 현황에 대한 공시 등의 내영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까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6~7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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