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후려친 ‘동호건설’…공정위, 과징금 2억5600만원 철퇴

하도급 대금 후려친 ‘동호건설’…공정위, 과징금 2억5600만원 철퇴

기사승인 2020-02-23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동호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는 혐의로 2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동호건설은 지난 2015년 11월19일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가격협상을 진행했다”며 “최정적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38억900만원·부가세 별도)보다 6억9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중 ‘경쟁 입찰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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