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근 8일간 금융권에서 약 617억원의 신규 자금지원이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연장과 금리 인하까지 포함하면 지원규모는 총 3228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18일까지 8일간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카드사 상담창구를 통해 약 1만7000건의 코로나19 관련 애로상담 및 지원문의가 쇄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문의가 많았고, 금감원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한 문의도 약 14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식당 등 음식점업의 문의가 많았고, 소매업·도매업 등에서의 문의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문의는 신규 자금 지원 문의가 1만3000여건(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례를 보면 마스크포장업체 A사는 마스크 완제품 구입 후 포장, 인쇄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스크 수요 폭증으로 생산업체에서 현금결제를 요청하면서 현금 흐름이 악화돼 운전자금 대출을 요청했다.
서울지역 공연기획업체 B사는 2월에 진행하기로 했던 공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돼면서 특례보증 지원을 요청했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지원 요청을 받아 총 3228억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했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315억원(4,952건)이,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913억원(73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활발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자금지원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향후 지원자금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책조치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산·기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 여신담당 직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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