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등 금융그룹 감독제도 5월부터 연장 시행

삼성·한화생명 등 금융그룹 감독제도 5월부터 연장 시행

기사승인 2020-02-24 17:45:4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DB손보 등 6개 대기업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5월부터 연장 시행된다. 당초 이 감독제도는 오는 7월 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6개 대기업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년간 시범운영한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위험관리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개별 금융계열사의 부실이 여타 금융계열사로 확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으며, 관련 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한 만큼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통한 감독을 연장하면서 현장점검, 컨설팅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그룹내 중복자본을 차감하고 그룹위험을 고려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하는 현행 평가체계에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며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도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그룹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그룹 공통의 내부통제정책, 현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운영토록 하는 등 모범규준 틀 내에서 각 금융그룹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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