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도교육감은 왜 사학 감독의무 방기하나"

전교조 "전북도교육감은 왜 사학 감독의무 방기하나"

기사승인 2020-02-27 18:10:00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사립학교 비리가 교육청의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전교조가 전북도교육청의 불성실한 사학개혁 관련 협상에 불만을 터트렸다.

전교조전북지부(지부장 노재화)는 27일 도교육청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학법인이 교원 근로조건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정관을 제·개정할 때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행정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 민주적 학교운영을 담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학의 부당징계와 관련해서는 징계받은 교사가 법원 판결로 구제된 경우 교사 인건비는 해당 사학이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전교조는 사학 예산 및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지도·감독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경우 사학기관의 교육재정 현황을 조사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법정부담금은 적정한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와 법인이 해당 지역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영진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그러나 “교육청은 사학의 자율성만을 이야기 하면서 감독 의무를 방기한다”면서 교육감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전북지부는 총 600건의 교섭 안건 중 17개 안을 제외한 안에 합의했다. 교원의 업무정상화와 사학의 공공성강화와 관련한 내용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관련법 제4조의 교육감 지도감독권이 무소불위 권한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상위법에 없는 것 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면서 "예를 들어 사학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이사회 심의 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의견차이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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