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내달 2일부터 LTV규제 강화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내달 2일부터 LTV규제 강화

기사승인 2020-02-28 14:22:05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내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지난 20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권선·영통과 안양 만안, 의왕 등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낮춰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2·2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대출규제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되는 LTV 규제 비율을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60%에서 50%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0%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달 1일까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기존 LTV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 이날부터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등 사업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하는 예외조건도 이날부터 기존 주택 처분과 함께 신규 주택으로 전입이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축소된다. 

LTV 비율 축소 등 이같은 대출규제들은 내달 2일부터 전금융권에 금융위의 행정지도를 통해 일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기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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