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코로나19 '장난'…적발시 최대 징역 5년

지하철에서 코로나19 '장난'…적발시 최대 징역 5년

기사승인 2020-03-02 05: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에서 ‘나는 코로나19 환자’라고 거짓말을 할 경우 범법자로 처벌된다고 2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지하철 역사, 플랫폼, 전동차 등에서 종종 일어나는 범법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처벌 법규를 소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안전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토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지하철 승객이 장난으로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경고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서울교통공사의 이같은 강경대응은 최근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지하철을 배경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1월 29일 동대구역광장에서는 방진복을 입은 20대 남성 2명이 환자를 가장한 또 다른 일행을 쫓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코로나19 환자의 탈주극으로 오해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의 행각은 결국 몰래카메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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