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압박하고 나선 박원순…이만희 사태 해결 나서나

신천지 압박하고 나선 박원순…이만희 사태 해결 나서나

기사승인 2020-03-02 05: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체포를 촉구하면서 검찰 또는 신천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께 요청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 이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검찰에 체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만희 총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며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는 즉각 잠적한 곳에서 나와 국민들께 사과하고 본인부터 스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뿐 아니라, 전체 신도들도 바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천지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며 “교인들은 정부보다 이만희 지시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만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전국신천지피해자 연대의 고발에 따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 박 시장이 언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법조계에 우세하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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