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섭취 시 내장 제거하고 30분 이상 해감하면 '미세플라스틱' 안전

수산물 섭취 시 내장 제거하고 30분 이상 해감하면 '미세플라스틱' 안전

기사승인 2020-03-03 09:21:22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내 수산물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수준은 인체 위해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갯벌에 서식하는 바지락은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전 지구적 환경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년간(2017~2019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거나 인위적으로 미세하게 제조된 5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14종 66품목으로, 조사결과 평균 1g당 0.47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패류는 0.07∼0.86개/g, 두족류 0.03∼0.04개/g, 갑각류 0.05∼0.30개/g, 건조 중멸치 1.03개/g, 천일염 2.22개/g가 검출됐다.

미세플라스틱의 재질은 주로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및 폴리스티렌(PS), 크기는 20∼200㎛의 ‘파편형’ 이었다.

조사대상 수산물 등의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은 새로운 독성정보 및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의 발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수산물에서 주로 검출된 재질과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제조해 28일 동안 랫드에 먹인 결과, 유전독성 및 그 외 독성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소화기관에서 주로 관찰되는데, 소화기관(내장)을 함께 먹는 바지락의 해감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변화를 시험한 결과, 소금물에 30분 동안 해감만 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바지락을 소금물에 30분 동안 방치(어두운곳)하면 미세플라스틱이 468개에서 19~31개로 감소됐다.

내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부 및 과기부 등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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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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