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7개 기업 추가성명 "타다도 여객법 기반 하에서 혁신 내야"

모빌리티 7개 기업 추가성명 "타다도 여객법 기반 하에서 혁신 내야"

기사승인 2020-03-03 10:53:03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카카오 등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이 3일 추가성명을 내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를 멈춰세우는 법만이 아니며, 타다도 테두리 안에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불확실성을 거둬주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처음 낸 공동성명에서 여객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입장은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데 대한 반발로 타다 또한 이 법안 내에서 사업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7개 기업은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택시업계,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단체까지 참여한 실무기구가 출범했으며, 법안 준비를 위한 회의가 수차례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도 이 법안에 대표로 참여했다"며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들은 "실무기구 참여기업으로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나아가 택시와의 제대로 된 협업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 규정은 애초 본 법안에 담을 수도 없었던 바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며 "실제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기여금의 수준과 총량 등에 대해 유연하게 정책 조율을 할 것이라고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의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투자자는 현재와 같은 모빌리티 환경에 확신이 없다"며 "타다 관련 기소가 최종심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가운데,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어떤 투자자도 최소한의 규제환경에 대한 확인 없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택시 기반 모빌리티도 타다 1심 판결 이후 투자심의를 통과하고도 납입 보류되거나 투자검토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룰이 정해지고 나면 비로소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 편익으로 돌아갈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이대로 모호하게 방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여객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완화책이면서, 불안한 영역에서 사업하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업계에는 최소한의 사업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하나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함이며 ‘모두’에 타다를 포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라며 "최근 타다의 1심 재판부도 입법부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움직일 때"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금의 혁신성을 제대로 보장하되 지금껏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그 혁신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여객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맺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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