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택시, 여객법 놓고 프레임 전쟁...혁신 막는 법인가, 혁신하는 법인가 

타다-택시, 여객법 놓고 프레임 전쟁...혁신 막는 법인가, 혁신하는 법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놓고 첨예하게 입장 갈려...이해관계 걸려있어

기사승인 2020-03-04 04:00:00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타다 측과 모빌리티 연합군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타다 측은 '혁신을 막는 법', '졸속입법'이라고 폄하하고, 모빌리티 연합군 측은 '혁신을 보장하는 법', '합법적 토대'라고 치켜올리고 있다. 입장이 크게 갈리는 셈이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 타다 입장 "개정안=혁신 막는 법" 

박재욱 타다 대표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졸속 입법'이라는 말로 이 개정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34조 2항에서 타다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운전자를 태운 11~15인승 렌터카가 관광을 목적으로 공항과 항만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타다의 근거조항을 없애는 조항이다. 

박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며 1만2000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혁신을 막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월 19일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타다의 합법성을 부각시기도 했다. 법원이 합법하다고 본 사안을 행정부가 다시 입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법원은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합법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꾸준히 타다와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비판해 왔다.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며 과거의 낡은 규제를 타파한 타다를 혁신과 연결지었다. 

이재웅 대표는 한 좌담회에서 "(정부가) 면허제를 불변의 진리로 만들어 놓고, 우버금지법과 출퇴근 카풀금지 만들고, 11인승 운전자 알선까지 금지하는 상황(타다금지법)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중요하게 내세운 게 혁신성장과 공유경제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잘못된 거라고 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모빌리티 연합군 입장, "개정안=혁신 보장법"

카카오 등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은 지난 29일 첫 성명에 이어 3일 추가성명을 내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개정안이 타다를 멈춰세우는 법이 아니며, 타다도 테두리 안에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불확실성을 거둬주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개 기업은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택시업계,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단체까지 참여한 실무기구가 출범했으며, 법안 준비를 위한 회의가 수차례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7개은 타다도 이 법안에 대표로 참여했다며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타다도 합법적 사업자로서 법적 토대 위에서 사업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는 측면에서다. 

이들은 "실무기구 참여기업으로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나아가 택시와의 제대로 된 협업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봤다.  

이들은 새로운 여객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완화책이라고 봤다.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벌이는 모빌리티 업계에는 최소한의 사업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7개 기업은 "투자자는 현재와 같은 모빌리티 환경에 확신이 없다"며 "타다 관련 기소가 최종심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가운데,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 입장이 갈리는 이유? 서로의 '이해관계' 

이 같이 개정안을 두고 입장이 갈리는 이유는 타다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업의 법적 근거를 잃어버려 사업을 완전히 접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절박하기는 연합군 측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타다에 혁신의 이미지는 물론 투자 유치까지 빼앗길 위기여서 생사기로에 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양측 모두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돈을 들인 것이 헛돈이 된다. 결국 양측의 '밥그릇'이 달린 프레임 전쟁인 셈이다.

타다는 운전자 딸린 렌터카 사업은 기존의 면허 중심 사업은 아니면서 기존 법체계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작한 사업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타다가 스스로 자사 사업을 일컬어 '혁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택시면허를 사들이지 않으면서 기존의 법체계에 저촉되지 않고도 새로운 렌터카라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에게 편안한 이동을 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해 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여타의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현행 법에 맞게 한 대당 수천만원의 택시면허를 사들여 사업해 왔는데 타다가 흙탕물을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거센 반발은 '혁신을 말할 거면 택시면허를 사들여 정당하게 사업하라'는 외침이다.

여기에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로 합법 판결을 내리면서, 모빌리티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항소를 예고하며 3심까지 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3심까지 가는 데 드는 피로감과 불확실성이 기존 모빌리티 업체로서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사업이 모두 투자를 유치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리스크가 있으면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수록 초조해지는 상황이다. 

현재 타다는 인지도 1위를 달리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에 유리하다. 그러나 타다는 적자 상황이며, 차 한 대당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해 기사 월급과 주유비 및 사업유지비가 커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투자가 절실하다. 타다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예의주시했던 이유다. 타다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지난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며 예정된 6000억원의 투자를 날린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사업들도 적자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소비자들의 주목도가 높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서 투자를 유치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택시 사업이 기존 카풀금지 등 규제와 관련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규제 속에서 어떻게든 성장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 온 상황이다. 

모빌리티 업계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쿠팡의 성공 전략이다. 쿠팡도 배송을 택배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사실상의 택배업인데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운수법)에 저촉받지 않고 '로켓배송'을 하고 있다.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그 로켓배송에 토대를 둔 쿠팡은 현재 적자 상태이지만 유통 관련 점유율 1위 업체로 성장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와 모빌리티 업계의 싸움은 합법의 경계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른 싸움"이라며 "점차 프레임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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