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기사 본문을 다 가리는 광고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해지는 등 포털 제휴 심사 규정이 강화된다.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는 ▲ 웹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 버튼 광고' ▲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 방문내역을 조작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 광고가 기사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 과도한 팝업 또는 팝 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은 가독성 훼손 항목에 포함된다.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율 기준을 0.5%로 낮추고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넘으면 누적 5건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이른바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되는 해당 카테고리로 전송하도록 했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제재 판단 기준이 되는 기사 송고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휴평가위는 복수 언론사가 기사 보도를 매개로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인터넷 언론사 2곳에 대해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또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가 상시 기자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을 적발해 합격을 무효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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