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KT 대주주’ 활로 열렸다…‘인은법 개정안’ 통과

케이뱅크, ‘KT 대주주’ 활로 열렸다…‘인은법 개정안’ 통과

기사승인 2020-03-05 08:30:24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자본 문제로 약 1년간 대출을 중단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활로가 열렸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오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다음날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를 거친 뒤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에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란 조항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월부터 자본확충에 차질을 빚으며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KT는 지난해 1월 약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확보,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KT가 5년 이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며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이 제외된 상황에서 KT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통과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대출 정상화를 비롯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 고객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동우 케이뱅크 시니어매니저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주주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본 확충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며 “(자본이 확충되면) 가장 먼저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다 중단했던 대출들을 다시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케이뱅크에서 준비했지만 선보이지 못했던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도 출시할 방침”이라며 “순차적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원하는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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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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