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다. 전날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통과한 결과다.
이날 금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난 2011년 첫 발의안이 제출된 이후 9년만에 제정에 성공하게 된다. 그동안 금소법은 과도한 규제로 금융회사의 영업을 위축할수 있다는 이유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9년만에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했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불공정 행위나 부당 권유 등이 적발되면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다.
또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해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소비자는 최대 5년 이내 금융사에 가입한 상품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도 신설된다.
다만 이번 금소법 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등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쟁점사항들은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모두 제외됐다.
한편 금융권은 금소법 제정에 따라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투자상품의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을 두고 계약 해지 요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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