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은 국내 통화스왑 입찰에서 사전 낙찰자를 모의하는 등 담합해 총 1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4개 은행은 지난 2010년 1~9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왑이란 외환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계약을 말한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금액이 증가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적발된 기업은 ▲한국씨티은행(과징금 9억) ▲홍콩상하이은행(과징금 3억8700만원) ▲크레디 아그리콜(과징금 3400만원)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로 전환하기 위해 1억 달러 상당 통화스왑 입찰을 발주했다. 해당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사전 낙찰자를 선정했다. 합의에 따라 홍콩상하이은행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씨티은행이 결국 낙찰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2건의 통화스왑 입찰을 실시했다, 1억8000만 달러 규모였다.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 이를 시행했다.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기업인 A사가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Euro)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500만 유로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입찰을 통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은행들의 사전 투찰가격 및 낙찰은행 등 담합이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 장애로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하는 통화스왑 거래과정에서 대형은행 간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통화스왑 입찰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아울러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정위는 통화스왑 상품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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