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과 상생협력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13일 조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의 네이버 사옥을 방문해 네이버의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및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와 관련된 부당행위 규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입점 판매업체의 일방적 주문취소 등을 모니터링해 주의·경고 조치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네이버 앱·지도를 통해 약국별 마스크 판매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며 “정부의 마스크 데이터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한 ‘오픈API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픈API 방식은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 개발자들이 다양한 웹·앱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한 방식을 말한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료 감면에도 나섰다. 한 대표는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 중인 약 1만3000곳 중소기업의 3~4월 서버 이용료를 50% 감면했다”며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입점판매업체의 결제수수료를 면제하고 소상공인에게 마스크 2만개를 긴급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그간 공정위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했다”며 “대-중소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우선 2월말부터 오픈마켓(7개사), 홈쇼핑(2개사), 대형마트(4개사) 등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 및 사은품 제공 등 마스크 수급불안정을 악용한 판촉행위를 집중 점검했다”며 “그 결과 17개 업체 모두 자사 입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끼워팔기를 중당하도록 조치했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 코로나19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에게 소비자 피해예방과 상생협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활동들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정위도 소비 위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 및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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