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증시 '폭락'에 공매도 6개월 금지…상장사 자기주식 매수규제 완화

기록적 증시 '폭락'에 공매도 6개월 금지…상장사 자기주식 매수규제 완화

기사승인 2020-03-13 16:44:36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 13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증시 폭락에 향후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4시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 시행을 의결했다.

먼저 금융위는 16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가 같은 기간 완화된다. 현재는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를 비교해 둘 중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직접취득이 제한된다. 신탁취즉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6개월간 상장사가 직접취득할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로, 신탁취득할 경우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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