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문창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대구시 전체를 비롯해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되는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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