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은행 1월 기업대출 연체율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0.05%p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1월 이후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월말 국내은행의 기업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잠정치는 전월말(0.45%) 보다 0.05%p 상승한 0.5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12월말 0.50%에서 1월말 0.38%로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0.44%에서 0.54%로 0.09%p 올라갔다.
중소기업대출 중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이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중소법인은 전월말 0.57%에서 0.70%로 0.14%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같은 기간 0.29%에서 0.33%로 올라간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3배 규모를 넘어선다.
금융당국은 1월말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 상승이 코로나19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해야 통계에 잡히는 만큼 1월말 연체율 상승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가 1월말에서 2월 본격적으로 확산된 만큼 적어도 2월말 연체율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월말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 상승은 비교적 덩치가 큰 몇몇 업체의 연체가 발새하면서 올라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말(0.26%) 대비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전월말(0.20%) 보다 0.01%p 상승한 0.21%, 신용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전월말(0.41%) 보다 0.06%p 상승한 0.47%를 기록했다.
따라서 1월말 은행 대출 연체율은 대기업 대출을 제외하고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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