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국립발레단 소속 나대한에게 해고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의 해고를 결정했다. 이는 국립발레단 사상 최초의 일이다. 여러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단원들은 있었지만 해고된 단원은 처음이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대구 공연을 마친 뒤 24일 자체 격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나대한은 사흘 뒤인 27일 일본 여행을 떠났고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
국립발레단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은 세 가지다.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발레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다.
징계위원회는 나대한의 이번 행위를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위해를 끼친 행위로 봤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이달 초 나대한의 일본 여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여기에 일본은 지난달 27일 0시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경북 청도군에서 과거 2주 이내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했는데 나대한이 입국을 할 때 허위로 서류를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수석 무용수 이재우, 솔리스트 김희현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재우와 김희현은 격리 기간이었던 지난달 26ㆍ29일 각각 사설 발레 학원에서 특강을 했다. 이재우는 1회 특강을 했지만 김희현은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도 학원에서 수차례 특강을 했던 것이 밝혀져 복무규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징계위원회에는 강수진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가 포함됐으며 발레단의 징계 단계는 낮은 순으로 경고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해임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17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단원들의 재심 신청은 14일 내에 가능하다.
나대한은 2018년 무용수들의 연애를 다룬 리얼리티 프로그램 Mnet ‘썸바디’에 출연하며 대중에도 얼굴을 알렸다. 국립발레단에선 지난해 정단원이 됐으며 솔로가 아닌 집단으로 무대에 서는 코르드발레 단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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