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만들어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
17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해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범죄는 명예훼손죄 또는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았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5년, 음화반포죄는 최대 징역 1년이 법정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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